서울시는 고물가, 고금리,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‘서울형 기초보장제도’ 완화 및 생계급여를 높히기로 했습니다.
그렇다면 완화된 기준과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1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?
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도로 생활은 어려우나 보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.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주요 개정사항
시정 핵심철학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,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.
▶근로사업, 소득공제율 상향
▶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
▶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,000만원 공제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
① 근로, 사업소득 공제율 40% 상향
근로,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%에서 2023년 4월부터는 40%로 확대되었습니다.
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.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‘소득평가액’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,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.
또한 24년 부터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,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엇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, 24세 이하 한 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공제키로 했습니다.
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,사업 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%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24세 이하 한 부모 청소년은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 당 9,900만 원까지 공제
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(자가, 전세, 보증부월세 등)에 한해 9,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, 재산기준 최대 2억 5,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’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,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.
③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,000만 원까지 공제
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,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
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년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,000만원까지 공제 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,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④ 자동차 재산 기준
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, 다인(6인이상) 다자녀(3자녀이상) 수급 가구의 2,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(4.17%)을 적용합니다.
2. 선정기준 완화(2024년)
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생계급여
먼저,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‘생계급여’는 하기와 같이 오르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 되었습니다.
▶1인 가구 기준 14.4%, 월 최대 35만 6,551원(44,800원 인상)
▶2인 가구 기준 13.7%, 월 최대 58만 9,218원(70,700원 인상)
*최대지원액 :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 수준
**최소지원액 : 최재지원액의 1/3 수준
기준 중위소득
중위소득 선정기준도 47%에서 48% 이하로 안화됩니다.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,654원 이하인 경우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48%기준 가구 인원 별 중위소득
사업 선정기준
▶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▶재산기준: 1억5천5백만원 이하(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천4백만원 이하)
*산출기준: 일반재산(주택+상가+토지+청약저축+보험 등)+금융재산(예적금+보험일시금)+자동차 – 부채
※선정제외: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초과, 소득환산율 월 100% 적용 자동차 소유자, 고소득(세전 1억원), 고재산(9억원) 부양의무자
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둔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방법
맞춤형 생계, 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, 자치구별 소득, 재산 등 조사과정을 거텨 수급자로 보장 결정 합니다.
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: 다산콜센터 02-120
▶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▶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
▶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▶소득, 재산 확인서
4. 마무리
복지 사각지대가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 좀 더 완화된 내용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복지 제도 내용을 공유 할 때 마다 한 눈에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아, 신청하는데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복지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도 필요 한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